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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by 알ntan 집사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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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첫 재판 중계 허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과 관련된 첫 재판 중계를 허가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지관)**에서 심리 중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재판 중계 요청을 법원이 2025년 9월 29일 받아들였습니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특검 또는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결정입니다. 첫 재판은 2025년 9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2. 법원 재판 중계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

법원은 재판 중계 과정에서 영상 촬영을 진행하며, 이를 **‘개인정보 비식별 조처’**를 거친 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는 음성 제거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적 관심은 유지하면서도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받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되지 않습니다.

  • 이유: 대통령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점을 고려하여 특별검사의 요청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 재판부 입장: 재판 중계에서 해당 증거조사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관련 법규정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3. 언론사 촬영 허가와 관련 규정

재판부는 이번 첫 재판에서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촬영은 ‘법정 방청·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 시작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한 심리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려는 균형 있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 중계와의 관련성

이번 한 전 총리 사건과 별도로, 법원은 2025년 9월 26일에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도 재판 중계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중대한 공적 관심을 받는 사건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심리 과정을 공개하려는 법원의 최종적 정책 방향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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