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와 관련된 검찰 내부의 집단행동 논란을 두고, 정부가 해당 검사장들에 대해 평검사로 인사 전보 조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들의 항명 논란과 관련 조치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장 집단행동 논란: 정부, 강경 조치 검토
지난 1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형사처벌, 감찰·징계, 그리고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장들의 내부 반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국 검사장들, 항소 포기 관련 추가 설명 요구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전국 18명의 검사장과 8명의 지청장 등은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된 법리적 및 구체적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입장문에서 검사장들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표 내용이 충분치 않다며 상세한 설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평검사 전보 조치: 사실상 '강등' 논란
정부는 항명을 행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검사장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성격을 가지며, 사실상 강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검사장급 인사들에게 강한 경고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도 로비 사건에 연루된 검사장이 평검사로 전보 조처된 사례가 있어 유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도 높은 징계 및 해임 촉구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법무부는 신속히 감찰에 착수하여 항명 검사장들의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0년 대법원 판례: '인사발령의 합법성' 확인 사례
2007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로비 사건 연루로 평검사로 전보되었던 사례에서 법원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권 전 부장은 인사 발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10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번 검사장 전보 조치와 관련된 주요 참고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추가 수사 가능성
정부는 추가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명시된 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을 들어,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수사 및 직무 감찰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서 시민 단체들은 검사장 18명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어, 수사와 감찰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검사장 집단행동 논란의 향후 행방
이번 검사장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대한민국 검찰 내부 구조와 업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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