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방세 및 과징금 체납자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는 2023년 11월 19일, 지방세 체납자 9,15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 규모는 개인 5,829명 총 2,965억 9,100만 원, 법인 3,324곳 총 2,311억 1,800만 원으로, 총 5,277억 900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이 체납자의 50.5%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은순 씨, 지방행정제재 체납자 중 과징금 1위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 씨는 이번 공개 명단에서 체납 금액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 씨는 앞서 2020년 경기 성남 중원구로부터 27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분쟁 끝난 과징금, 체납 확정
최은순 씨가 과징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2021년 취소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과징금 부과는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번 명단 공개에 이르렀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성남시 도촌동 땅 55만 3,231㎡를 매입하면서도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중 최고액 기록한 담배소비세
한편 이번 지방세 체납자 중 최고 금액 체납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최 모 씨로 나타났습니다. 체납 금액은 무려 담배소비세 342억 5,100만 원입니다. 법인 중 가장 높은 체납은 경기도에 소재한 한 주식회사로, 담배소비세 209억 9,0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과 과징금 체납에 대한 국민적 관심
지방세 및 과징금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공공의 신뢰와 납세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개에서 최은순 씨가 과징금 체납 1위자로 확인되며 언론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 질서와 투명성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번 사례를 통해 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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