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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성재, 황교안 전 장관에 이어 추 의원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유: "법리 다툼 여지"와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리 다툼의 여지: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적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 법정에서 더 심도 있는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 구속 상당성 부재: 또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추 의원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 특검팀 vs 추 의원 측, 치열했던 영장실질심사 공방 내용
전날 오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특검팀과 추 의원 측 변호인이 국회 표결 방해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 특별검사팀의 구속 필요성 주장 (표결 방해 의도):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안의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총 장소 잦은 변경: 추 의원이 비상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급하게 변경하여, 이미 국회에 도착한 의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결국 계엄 해제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에 불과했습니다.
- 문자 공지 충돌: 국회에서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공지(0시 1분)가 있었음에도, 추 의원은 2분 뒤인 0시 3분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여의도 당사 3층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한 것은 방해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통령실/총리 통화 내용 미공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보좌진과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중요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추 의원 측의 반박 (표결 방해 의도 부인):
추 의원 측은 표결 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의총 장소 변경은 당시의 특수한 국회 통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 임시 소집 장소 변경: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로 국회에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을 위해 '임시 소집 장소'로 당사로 모이도록 했을 뿐 의도적인 소집 방해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 통화 사실 공지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등과의 통화 사실은 개별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워 의총이 이뤄지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특검팀 "결정 존중하지만 수긍 불가"… '불구속 기소' 통해 법정 공방 예고
법원이 추 의원의 반박을 받아들이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특검팀 입장: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추 의원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 향후 계획: 특검팀은 구속영장 재청구 대신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혀,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4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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