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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거나 본인 인증을 받을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여 갱신 기간 초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1.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
변경되는 시스템 내용
- 현행 방식:
현재는 운전면허증의 갱신 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기재 내용(이름, 번호 등)이 발급 당시 정보와 같은지 여부만 확인해 결과를 '일치'로 표시해왔습니다. - 변경되는 방식:
9월 1일부터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가 확인되며, 갱신 기간이 초과된 경우 신분 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개선 이유
-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 하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 이후에도 본인 확인용으로 쓸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 주요 변경 사항과 영향
경찰청의 설명
- 이번 개선 조치는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에 대해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는 운전면허 자체의 취소나 무효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갱신만 하면 정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향과 주의점
- 은행, 관공서 등에서 본인 확인 시 갱신 기간이 경과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반드시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불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운전면허 갱신 필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
- 만료일 전후로 매 10년마다 확인하며 갱신해야 하며, 일정 연령 이상의 경우 갱신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 및 활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정기적으로 유효기간을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청 문의
운전면허 갱신 및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2253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갱신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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