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시세조종 혐의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법리적인 면에서도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항소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김 센터장의 무죄 판결이 단순히 1심 재판의 결과를 넘어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더욱 엄격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 김 센터장의 혐의와 무죄 판결의 배경
김범수 센터장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명의 및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주식 1300억원과 1100억원어치를 장내 매입하며 가격 조작을 주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은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매입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투자 행위의 목적과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3. 법원 판단: 핵심 증인의 별건·압박 수사 지적
법원은 특히 이 판결 과정에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이준호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를 통해 압박을 받아 김 센터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증인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으며, 향후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검찰 입장: ‘엄중한 지적’ 받아들임, 그러나 수사 정당성은 강조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의 당부를 떠나 별건·압박 수사를 지양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준호 전 부문장 별건 수사는 김 센터장의 시세조종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별건’ 사건은 카카오의 에스엠 시세조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른 범죄 관련 통화 녹음을 통해 시작된 것이며,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정식으로 발부받아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입장은 수사 과정이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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