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신문 기자와 공모자가 보도 직전 주식을 매입하고 기사 배포 직후 매도하는 수법으로 무려 9년간 111억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정거래 행위로, 금융감독원의 엄정 대응 방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특징주 기사' 기반 선행매매 수법과 부정거래 규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전직 기자 ㄱ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ㄴ씨 2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악용 대상: 특징주 기사가 포털과 HTS를 통해 퍼지면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가 급증하는 현상 악용.
- 주요 타겟: 거래량이 적고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기사 작성.
- 범행 과정:
- 보도 직전 차명계좌로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 (선행매매).
- 기사 배포 직후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릴 때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 확보.
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058개 종목에 대한 2,074건의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확보한 부당이득은 111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 전직 기자의 교묘한 범행 지속 방식: 퇴사 후에도 'IR 클럽' 악용
기자 ㄱ씨는 범행 초기에 현직 기자 신분을 이용해 직접 특징주 기사를 작성하고 배포하며 선행매매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도 동일한 수법을 더욱 교묘하게 이어갔습니다.
- 퇴사 후 역할: 상장기업의 홍보·투자자 대응(IR) 사업을 한다며 경제매체의 'IR클럽'에 기업을 가입시킴.
- 기사 작성 권한 악용: 매체에서 기사 작성 권한을 받아 홍보성 특징주 기사를 직접 작성하고 배포.
- 신분 위장 및 공모: 기사 작성 시 기자 이름을 배우자나 가명으로 사용했으며, 보도 직전 ㄴ씨에게 기사 내용을 사전 전달하여 매매에 활용.
- 현직 기자 연루 정황: 친분이 있는 현직 기자에게서 보도 예정 기사를 미리 건네받아 선행매매에 활용한 정황까지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금감원의 엄정 대응 방침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던 경제신문 기자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한 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고발 대상에는 기자 5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구속 수사를 시작으로 연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공모 규모와 부당이득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언론의 영향력을 악용한 이번 부정거래 사건은 금융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 범죄로, 최종 처벌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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