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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환불 비율 상향을 발표했습니다.
- 신유형 상품권: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예: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 주요 내용: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 구매 금액 및 환불 수단에 따라 최고 100%까지 환불 가능.
2. 환불 비율 변경
- 기존 환불 방식:
- 유효기간 만료 시 구매 금액의 90% 환불 가능.
- 10%는 소비자가 환불수수료로 부담.
- 개정된 환불 방식:
- 현금 환불: 구매 금액
- 5만 원 초과 → 95% 환불.
- 5만 원 이하 →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불.
- 적립금/포인트 환불: 금액 제한 없이 100% 환불.
- 현금 환불: 구매 금액
3. 주요 사업자의 약관 변경 시기 및 내용
- 공정위는 주요 상품권 사업자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된 표준약관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약관 변경 대상 업체(10개 주요 사업자):
-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 케이티알파(기프티쇼)
- 쿠프마케팅(아이넘버)
-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 개선 전 불공정 약관 예시:
- 회원탈퇴 또는 비회원 구매 시 환불 불가.
- 현금 대신 적립금·포인트로만 환불 가능.
- 수수료 부과(청약철회 가능 시기에도 적용).
- 상품권 양도 제한 등.
4. 카카오의 환불 기준 도입 가능성
-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카카오도 개정 표준약관의 환불 기준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5. 소비자 권익 강화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더 높은 환불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바일·전자 상품권 이용자가 보다 합리적인 조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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