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1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1.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첫 재판 중계 허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과 관련된 첫 재판 중계를 허가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지관)**에서 심리 중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재판 중계 요청을 법원이 2025년 9월 29일 받아들였습니다.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특검 또는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결정입니다. 첫 재판은 2025년 9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2. 법원 재판 중계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법원은 재판 중계 과정에서 영상 촬영을 진행하며, 이를 **‘개인정보 비식별 조처’**를 거친 후 공개할 계획입니.. 2025.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