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바일상품권 환불 100%1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최고 100% 환불 가능 1.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환불 비율 상향을 발표했습니다.신유형 상품권: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예: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주요 내용: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 구매 금액 및 환불 수단에 따라 최고 100%까지 환불 가능.2. 환불 비율 변경기존 환불 방식:유효기간 만료 시 구매 금액의 90% 환불 가능.10%는 소비자가 환불수수료로 부담.개정된 환불 방식:현금 환불: 구매 금액5만 원 초과 → 95% 환불.5만 원 이하 →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불.적립금/포인트 환불: 금액 제한 없이 100% 환불.3. 주요 사업자의 약관 변경 시기 및 내용공정위는 주요 상품권 사업자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된 표.. 2025.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