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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월급봉투를 받고 기뻤던 마음도 잠시, 1월이 되면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폭탄'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옵니다. 저도 첫 직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을 때의 당혹감을 기억합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사회초년생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항목과 서류 준비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의 핵심: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
가장 먼저 개념을 잡아야 합니다.
-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내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 (예: 카드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빼주는 것' (예: 월세, 의료비, 교육비) 사회초년생은 특히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환급액이 커집니다.
2. 놓치면 손해! 사회초년생 필수 체크리스트
① 월세 세액공제 (가장 큰 혜택)
자취를 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월세액의 15~17%를 공제받습니다.
-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무통장 입금증 등)
- 꿀팁: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혹시 시기를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34세 청년이라면 5년간 소득세를 무려 90%나 감면(연 200만 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회사 담당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이미 지났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 주의사항: 은행에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반드시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등록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됩니다.
3. 전략적인 카드 소비 패턴
"신용카드가 좋을까, 체크카드가 좋을까?" 정답은 둘 다 섞어 쓰는 것입니다.
-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세요.
-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30%)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회초년생을 위한 실전 절세 Tip
많은 분이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기다리지만, 안경 구매 비용, 교복 구입비, 월세 내역 등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만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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