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1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신분 확인 서비스에 제한된다 다음달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거나 본인 인증을 받을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여 갱신 기간 초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1.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변경되는 시스템 내용현행 방식:현재는 운전면허증의 갱신 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기재 내용(이름, 번호 등)이 발급 당시 정보와 같은지 여부만 확인해 결과를 '일치'로 표시해왔습니다.변경되는 방식:9월 1일부터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가 확인되며, 갱신 기간이 초과된 경우 신분 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개선 이유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이 제한되어 왔습니다.하지만 운전.. 2025.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